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67-5

휴・폐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32-67-5 휴 ・ 폐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제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 비 ・ 난방비 ・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받거나 발급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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