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3-0-1

참가압류의 해제

63-0-1 참가압류의 해제 선행압류기관에서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선순위참가압류를 한 행정기관에 통지와 함께 동산 , 유가증권 등을 인도한 후에 해제하여야 하며 , 후순위참가압류기관에도 그 뜻을 통지 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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