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의5-0-1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41 의 5-0-1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 년 이내에 그 법인이 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이 상장되는 효과가 발생한 다 .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91 그 주식가액이 증가 ( 감소 ) 하여 특수관계자의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 ( 미달 ) 하여 일정기준 이상 이익 ( 손실 ) 을 얻은 경우 그 이익 ( 손실 ) 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 환급 ) 한다 . ① 당해주식증여 ② 주식유상매도 합병 , 합병에 따른 상장시세차익 발생 합병 최대주주 다른 비상장법인 특수관계자 최대주주 외의 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법인간 특수관계 ③ 수증자금으로 주식취득 ④ 증여받은 자금 으로 다른 비상 장 법인 주식 취득 증여재산가액 정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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