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4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8-0-4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 ・ 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개별소비세 징수 사유 과세표준 산정 방법  미납세반출된 물품의 미반입 또는 용도외 사용  미납세된 때의 가격  수출 ・ 군납면세물품 미증명 또는 변칙사용  면세된 때의 가격  군납 ・ 외교관 면세물품 양도시  양수한 금액 . 증여 또는 소지시에는 「 관세법 」 제 33 조부터 제 35 조 규정 준용 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물품을 출국 시 구입자가 미소지 시  면세로 판매장에서 구입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 액 16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개별소비세 징수 사유 과세표준 산정 방법 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자가 소지 시  소지 당시 면세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외국인전용판매장 ・ 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증명 없는 경우  면세된 물품의 가격  조건부면세물품을 용도 외 사용함에 따라 신고 ・ 납부 시 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 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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