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8-2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의 분담기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비출자공동 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에는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의 매출액은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 이 경우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분할 전 분 할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