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7-87-1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37-87-1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에 의한다 . 기타소득 구분 필요경비 승마투표권 , 승자투표권 , 소싸움경기투표권 ,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슬롯머신 ( 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 및 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 분의 80 에 상당하는 금 액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가 100 분의 8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실제 소요된 비용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80%(1 억원 이하 또는 보유기간 10 년 이상인 경우 90%)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 분의 60( 서화 ・ 골동품양도의 경 우 80 또는 9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실제 소요된 비용 무체재산권 등의 양도 및 대여료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 분의 60 에 상당하는 금액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의 에 따라 통 신 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 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 지상권 (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 ) 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다음의 일시적인 인적용역 1.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2.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 3.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 , 측량사 , 변리사 , 그 밖 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 역 4.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 역 종교인소득 ( 비과세소득 제외 ) 종교인 관련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 천만원 이하 80% 2 천만원 초과 4 천만원 이하 1,600 만원 + (2,000 만원 초과분 × 50%) 4 천만원 초과 6 천만원 이하 2,600 만원 + (4,000 만원 초과분 × 30%) 6 천만원 초과 3,200 만원 + (6,000 만원 초과분 × 20%) 그 외의 기타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 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인 것의 합계액 110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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