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5-0-5

영세율 적용대상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105-0-5 영세율 적용대상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BTO : Built - Transfer - Operate)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 수익하는 방식 (BTL : Built - Transfer - Lease)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 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BOT : Built - Operate - Transfer)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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