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11-2

통장 인출금액의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5-11-2 통장 인출금액의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① 피상속인의 전체 금융기관의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 예 : 증권계좌 ) 등 전체 계좌를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전 1 년 또는 2 년 이내 인출금액에서 이 기간 동안 당해 계좌로 재예입된 금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가액 = 상속개시일 전 1 년 또는 2 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 -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 +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 ②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액 등이 타인명의의 예금으로 예입된 경우 타인명의 예금이 실제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의 인출한 금액 에서 예입된 금액을 차감하고 , 타인명의 예금이 증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 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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