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9-0-1

납부의무의 면제

69-0-1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 ② 납부의무면제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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