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회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국내선박대리점이 대납한 경우 그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는 국내선박대리점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