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30-1

전환증권 취득・인수시 과세요건

40-30-1 전환증권 취득 ・ 인수시 과세요건 거래내용 과세요건 및 증여이익 ○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전환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전환증권 등의 시가 > 취득 ・ 인수가격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② 이익규모요건 : 30%Rule 적용 ( 전환증권시가 - 전환증권 취득 ・ 인수가격 ) ≧ 전환증권 시가 × 30% or 1 억원 이상 ③ 증여이익 : 시가 - 취득 ・ 인수가 ○ 전환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발행법인 으로부터 저가로 균등지분을 초과하여 전환 증권을 인수 ・ 취득하는 경우 ○ 제 3 자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 가 전환증권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저가로 인수 ・ 취득하는 경우 8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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