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49-6

시가로 보는 수용・공매・경매가격

60-49-6 시가로 보는 수용 ・ 공매 ・ 경매가격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에 가격결정이 된 보상 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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