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4

공동면허자 중 1명의 귀속사유 발생시의 조치

3-5-4 공동면허자 중 1 명의 귀속사유 발생시의 조치 법 제 3 조제 4 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공동면허를 받은 자 중의 1 명이 , 자신의 면허지분을 다른 공동 면허자 몰래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 등이 발견되어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면허는 취소하나 , 그 공동면허 취소에 귀책사유가 없는 다른 공동면허자의 면허는 종전의 면허로 환원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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