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90-5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48-90-5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사업장분을 합산 신고하고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 다만 ,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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