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표

1-0-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표 과세물품 기본세율 제 1 조 제 2 항 제 1 호 투전기 ・ 오락용 사행기구 등 , 수렵용 총포류 ( 공기총 제외 ) 20% 제 1 조 제 2 항 제 2 호 보석 ( 공업용 다이아몬드 , 원석 및 나석 제외 ), 진주 등과 이를 사용한 제품 (500 만원 초과분 ) 20% 귀금속제품 (500 만원 초과분 ) 고급 시계 (200 만원 초과분 ) 고급 가방 (200 만원 초과분 ) 고급 모피와 그 제품 (500 만원 초과분 ) 고급 융단 (200 만원과 ㎡ 당 10 만원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 고급 가구 (1 조 800 만원 , 1 개 500 만원 초과분 ) 제 1 조 제 2 항 제 3 호 자동차 기본세율 탄력세율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 5% 3.5% ( 기본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의 차 액 한도 100 만원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1,000cc 이하로서 길이 3.6m 이하이고 폭 1.6m 이하 과세 제외 ), 이륜차 (125cc, 12 ㎾ 초과 ), 전기자동차 2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과세물품 기본세율 제 1 조 제 2 항 제 4 호 석유제품 기본세율 탄력세율 (’24.7.1~) 가 휘발유 및 유사대체유류 ( ℓ 당 ) 475 원 423 원 나 경유 및 유사대체유류 ( ℓ 당 ) 340 원 263 원 다 등유 ( ℓ 당 ) 90 원 63 원 라 중유 및 유사대체유류 ( ℓ 당 ) 17 원 17 원 마 석유가스 중 프로판 ( ㎏ 당 ) 20 원 14 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 ( ㎏ 당 ) 252 원 193 원 ( 수소제조용 176.4 원 ) 사 발전용 천연가스 ( ㎏ 당 )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 ㎏ 당 ) 12 원 8.4 원 사 발전용 외 천연가스 ( ㎏ 당 ) 60 원 42 원 아 석유화학제품 제조 시 부생유류 ( ℓ 당 ) 90 원 63 원 자 유연탄 ( ㎏ 당 ) 46 원 저열량탄 : 36.5 원 중열량탄 : 39.1 원 고열량탄 : 41.6 원 제 1 조 제 2 항 제 6 호 피우는 담배 ( 기타 담배 개별소비세 [ 별표 ] 담배에 대한 세율 참조 ) 기본세율 궐련 20 개비당 594 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 ㎖ 당 370 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 사용시 궐련형 20 개비당 529 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 사용시 기타유형 1g 당 51 원 제 1 조 제 3 항 과세장소 (1 인 1 회 입장 ) 경 마 장 ( 장외발매소 ) 1,000 원 (2,000 원 ) 투전기 설치장소 10,000 원 골 프 장 ( 대중형 골프장 , 군 골프장 제외 ) 12,000 원 경륜장 ・ 경정장 ( 장외발매소 ) 400 원 (800 원 ) 카지노 내국인 50.000 원 ( 폐광지역 6300 원 ) 외국인 2,000 원 제 1 조 제 4 항 과세유흥장소 ( 유흥음식요금 ) 10% 제 1 조 제 5 항 과세영업장소 ( 카지노 ) 연간총매출액 세율 500 억원 초과 1 천억원 이하 500 억원 초과 금액의 2% 1 천억원 초과 10 억원 +1 천억 초과금액의 4%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모두 해당 . 단 , 석유류는 15% 이나 프로판과 천연가스는 없음 ) 농특세 : 개별소비세의 10%( 투전기 ・ 사행기구류 , 수렵총포 , 고급모피 , 고급가구만 해당 ), 개별소비세의 30%( 골프장만 해 당 ) ※ 휘발유 ・ 경유는 1994 ∼ 2024 년까지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로 과세 ※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국내생산 천연가스 포함 ✲ 개별소비세 _ 3 집행기준 1-2-1 개별소비세법에서 적용할 용어의 정의 구 분 구체적 내용 수 출 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 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 하는 물품 고급가구의 “ 조 ”  2 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 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 ・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 ・ 가공 과정에서 해당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 單用 ) 원자재 비거주자 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 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판매장 ( 하치장 포함 )  제조자와 「 국세기본법 」 제 2 조제 20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공예창작품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 ・ 기술 ・ 기법으로 옻칠을 하 여 제작한 물품 유흥음식요금  음식료 , 연주료 ,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  종업원 ( 자유직업소득자 포함 ) 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 산서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흥 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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