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2-29-1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32-29-1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토지나 건설중인 자산 ( 그에 딸린 토지 포함 ) 또는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만 ,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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