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2

6-0…2 【주된 재산의 소재지】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주된 재산의 소재지”라 함은 과세관할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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