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8-0-1

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58-0-1 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①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 압류를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제 3 자가 보관중인 압류재산은 법 제 58 조 제 3 항 내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반환이란 점유의 이전 , 즉 인도를 말하며 ,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이인도를 포함한다 . ( 「 민법 」 제 188 조 제 2 항 참 조 ) ②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의 관계재산의 인도는 인도 당시 물건이 소재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 다만 , 관계국세의 부과취소 등 국가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압류당시 물건이 존재하였던 장소에서 인도한다 ( 「 민법 」 제 467 조 제 1 항 참조 ). 그러나 부과의 일부가 취소된 후 잔액의 납부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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