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은 지출 목적 등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ㆍ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판매부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신규 보험설계사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보험회사, 협회 및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교육훈련비
3. 보험설계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용
4. 영 제19조 제18호에 따른 광고선전용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5. 사전에 공지된 우수고객 선정기준에 따라 법인의 우수고객에게 기증되는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