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 132 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 한 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 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 의 소득세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이월공제 적용 대상 세액공제 ①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법 §7 의 2) ⑦ 기술혁식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2 의 4) 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법 §7 의 4) ⑧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법 §13 의 2) ③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 법 §8 의 3) ⑨ 통합투자세액공제 ( 법 §24) ④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0)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법 §25 의 6) ⑤ 기술취득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법 §12 ② ) ⑪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 한 세액공제 ( 법 §25 의 7) ⑥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2 의 3) ⑫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법 §26) 138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이월공제 적용 대상 세액공제 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복직 중소기 업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 법 §29 의 2~5) ㉓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법 §104 의 15) 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법 §29 의 7) ㉔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 운영에 대한 과세특 례 ( 법 §104 의 22) ⑮ 통합고용세액공제 ( 법 §29 의 8) ㉕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04 의 25) ⑯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법 §30 의 3) ㉖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 한 세액공제 ( 법 §104 의 30) 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법 §30 의 4) ㉗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04 의 32) ⑱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 법 §96 의 3) ㉘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 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22 의 4 ① ) ⑲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법 §99 의 12) ㉙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26 의 6) ⑳ 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04 의 5) ㉚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법 §126 의 7 ⑧ ) ㉑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04 의 8) ㉛ 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구 법 §37) ( 법률 제 5584 호 부칙 §12 ② ) ㉒ 제 3 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04 의 14) ② 당초 신고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 ・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 ③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과 제 1 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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