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압류의 등기를 관계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52조 참조). 이 경우 그 촉탁을 한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권리자(제3채무자를 제외한다)에게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