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51-12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24-51-12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① 판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제조업 자 등의 취득가액 ( 자기제품인 경우에는 판매가격 ) 은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② 광고선전용 간판 , 네온사인 ,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제 1 항을 적용하지 않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않으나 이 경우 사업자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광고선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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