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의2-3-1

국외 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여부 판정

1 의 2-3-1 국외 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여부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100 % 직 ・ 간접 출자법인 ) 에 파견된 임 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 ② 제 1 항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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