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82-1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방법

40-82-1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방법 ①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확정신고하는 때에 과세기간 ( 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 ) 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 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 ② 매입가액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 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수 없어 매입가액비율 , 예정공급가액 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여야한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 사례 【 문제 】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2022.3.1. 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각 과세기간 동안 발생된 공통매입세액 ,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및 정산 방법 ( 단위 : 천원 ) 구 분 공통매입세액 예정공급가액 실제공급가액 비 고 과세분 면세분 과세분 면세분 2022 년 1 기 8,000 120,000 40,000 0 0 2022 년 2 기 16,000 120,000 40,000 50,000 0 2023 년 1 기 10,000 150,000 50,000 0 40,000 2023 년 2 기 4,000 - - 180,000 60,000 2024 년 1 기 2,000 - - 120,000 80,000 【 계산 방법 】 1. 각 과세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단위 : 천원 ) 귀 속 안분계산 방법 계산 내역 공제가능 매입세액 2022 년 1 기 예정공급가액 8,000×120,000/160,000 6,000 2022 년 2 기 예정공급가액 16,000×120,000/160,000 12,000 2023 년 1 기 예정공급가액 10,000×150,000/200,000 7,500 2023 년 2 기 공통매입세액 정산 아래 정산내역 참조 3,000 2024 년 1 기 당해공급가액 2,000×120,000/200,000 1,200 102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 공통매입세액 정산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한 2023 년 2 기에 정산함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까지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 8,000 천원 + 16,000 천원 + 10,000 천원 + 4,000 천원 = 38,000 천원 ∙ 2023 년 2 기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 ・ 면세비율 180,000 천원 / (180,000 천원 + 60,000 천원 ) = 0.75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전까지 공제세액 합계액 6,000 천원 + 12,000 천원 + 7,500 천원 = 25,500 천원 ∙ 당해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 정산액 38,000 천원 × 0.75 - 25,5000 천원 = 3,000 천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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