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0-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과세대상

63-0-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과세대상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 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1999 년 1 월 1 일 이후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는 분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②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1998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 10 장 세액의 계산 _ 15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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