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2

상속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16-0-2 상속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①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해야 한다 . 다만 ,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출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② 상속인이 출연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의 5 분의 1 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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