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5 미납세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광고선전 목적의 전시장 백화점 , 직매장 , 빌딩 , 지하도 등에 고객에게 상품선전을 목적으로 전시장을 설치하여 과세물품을 동 전시장에 반출하는 것은 미납세반출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