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7-36-5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47-36-5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①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 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 천만원 이상인 경 우 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며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 수증자별 로 과세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과세한다 . ③ 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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