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3-1

43-1 【상속재산의 관리인】

「상속재산의 관리인」이라 함은「민법」제10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없거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피상속인의 친족․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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