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0-0-2

외화표시채권 중도 매도시 원천징수방법

130-0-2 외화표시채권 중도 매도시 원천징수방법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 며 ,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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