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0-7

위・수탁판매에 따른 가산세

60-0-7 위 ・ 수탁판매에 따른 가산세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 부가가치세법 」 제 60 조제 2 항 , 제 3 항 , 제 6 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부과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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