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1-0…5

81-0…5 【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

법 제81조 제1호에서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매수대금의 납부를 못하도록 매수인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매수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극히 불이익이 된다고 매수인를 속이는 행위 등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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