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84-10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42-84-10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 ② 사업자가 면세원재료 등을 직접 재배 ・ 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 ・ 사육 또는 양식 중에 있는 원재료 등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 ・ 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 ・ 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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