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78-2

재고자산의 감액평가

42-78-2 재고자산의 감액평가 ① 파손 , 부패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계상한 것은 내부규정 등에 따라 관리 종업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②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새로운 상품 등을 교환하여 준 경우 회수한 상품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 ③ 풍수해 ,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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