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21…1

24-21…1 【투자금액의 계산】

영 제21조 제7항 제1호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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