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1

매입세액의 공제와 간주공급 과세 여부

10-0-1 매입세액의 공제와 간주공급 과세 여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 이하 “ 자기생산 ・ 취득재화 ” 라 한다 ) 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1. 「 부가가치세법 」 제 38 조에 따른 매입세액 ,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 부가가치세법 」 제 10 조제 9 항제 2 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 38 조에 따른 매입세액 ,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 부가가치세법 」 제 21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② 취득 시 제 1 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다 . 간주공급 유형 과세 여부 비고 ∙ 면세등 전용 과세 안함 2008. 2. 22. 이후부터 적용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과세 안함 ∙ 직매장 반출 ( 판매목적 ) 과세 대상 ∙ 개인적 공급 ・ 사업상 증여 과세 안함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과세 안함 2007. 1. 1. 이후부터 적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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