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1-0-4

공동면허자의 범칙처리

11-0-4 공동면허자의 범칙처리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2 인 이상 공동으로 받은 자가 제조 또는 판매에 관련된 범칙행위를 하였 을 경우에는 「 형법 」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보아 처리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