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7-27-1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계산기간

37-27-1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계산기간 ①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며 증여이익은 부동산 무상사용개시일 현재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을 5 년으로 가정하여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계산한다 .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새로이 개시한 것으로 본다 . ② 부동산 무상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등을 차입함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 을 개시한 날로 하며 , 차입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 년으로 하고 , 차입기간 이 1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 개시일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부동산 담보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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