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2-0-6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

42-0-6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 법 제 42 조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해당되어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 하였으면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 52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사례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그 후 차주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바탕이 된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 철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 할 것이어서 정산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국세기본법 」 제 42 조 소정의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한다 . ( 대법원 86 누 150, 1987.6.23)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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