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2-29-5

사업폐지의 범위

32-29-5 사업폐지의 범위 전환한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하거 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며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사업폐지로 보지 않는 경우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적격합병 , 적격분할 ( 인적분할 ),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 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제 2 장 직접국세 _ 4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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