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3

40-3【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

「지방세기본법」제40조제2항에서 「새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효가 중단된 때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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