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2-0-3

재경정 시 기지급된 환급가산금의 추징 가능여부

52-0-3 재경정 시 기지급된 환급가산금의 추징 가능여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 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 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46019-226, 2003.7.2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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