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5-0-1

수정신고

45-0-1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 소득세법 」 제 7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및 제 45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 26 조의 2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 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 1 호 및 제 2 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 ( 제 45 조의 2 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 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 ” 란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과정에서 「 소득세법 」 제 73 조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의 소득을 누락한 경우 2. 세무조정 과정에서 「 법인세법 」 제 36 조 제 1 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및 같은 법 제 37 조 제 1 항 각 호외의 부분 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세법 제 44 조 , 제 46 조 , 제 47 조 및 제 47 조의 2 에 따라 합병 ・ 분할 ・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 「 법인세법 」 ( 법률 제 9898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제 44 조 및 제 46 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 ] 에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세무조정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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