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8-0-1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8-0-1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 * 된다 .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 「 국세징수법 」 제 57 조 제 1 항 제 5 호 및 제 6 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소멸시효의 중단 ” 이란 위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 지정납부기한 ・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 징수 유예기 간 30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3. 세법에 따른 압류 ・ 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 ( 年賦延納 ) 기간 5.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 詐害行爲 )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 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 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 “ 시효의 정지 ” 란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 ④ 제 3 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사례 ① 납세고지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해당 부과처분취소에 의해 소멸되지 아니한다 . ( 대법 85 누 686, 1986.7.8) ②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적어도 채권압류에 기한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 대법원 2003 두 7019, 2004.4.16) ③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사유는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 ”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 민법상 규정된 시효중단 사유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 징세 46101-695, 1999.3.26) ④ 압류를 위해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 착수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 제 3 자의 주거 등에 수색하는 경우에는 수색조서 등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서삼 46019-11307, 2002.8.7) ⑤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유효하다 .( 서면 3 팀 -165, 2004.2.3) 참고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납세의무 성립 → 부과권 행사 → 납세의무 확정 ( 변경 ) → 징수권 행사 → 납세의무 소멸 제척기간 소멸시효 조세채권의 행사가능기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키는 제도 제 4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_ 31 제 4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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