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신청을 하는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갈음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이 「재외국민등록법」제7조에 의해 교부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