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12-1

공익법인등의 범위

16-12-1 공익법인등의 범위 구 분 적용받는 관련법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상증령 §12 유아 ・ 초 ・ 중 ・ 고등교육법 학교 , 유치원을 설립 ・ 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법인령 §39 ① (1) 각 목 일반기부금 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17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구 분 적용받는 관련법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상증령 §12 소득령 §80 ① (5)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법인령 §39 ① (2) 다 해당 일반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법인법 §24 ② (1) 해당 특례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단 , 법인령 §39 ① (1) 각 목 , 소득령 §80 ① (5), 법인령 §39 ① (2) 다에 따른 기부금 수령단체가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 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서 제외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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