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6-0…1

66-0…1 【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

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담보제공된 자동차 등 단기소모성 재산에 대하여도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를 적용한다. ②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영 제63조를 적용할 때 해당 채권액 등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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