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담보제공된 자동차 등 단기소모성 재산에 대하여도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를 적용한다. ②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영 제63조를 적용할 때 해당 채권액 등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