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1

납세지

6-0-1 납세지 ① 납세지란 사업자가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 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②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 ③ 사업자가 제 2 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 居所 ) 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④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 관세법 」 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⑥ 거래장소도 장소라는 점에서 사업장 또는 납세지와 유사하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 재화나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인지 국외에서 공급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사업장의 개념과 다르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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