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4-2

84-2【유예기간경과 후 체납처분절차】

「지방세기본법」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금액을 유예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징수유예의 취소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바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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