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43-6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기준경비율 신고가능 여부 등

80-143-6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기준경비율 신고가능 여부 등 ①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 로 신고해야 한다 . ②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에는 경정청구 기간내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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